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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 의결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1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84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중인명피해사고”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 붕괴, 폭발, 선박ㆍ항공기ㆍ열차 사고를 포함하는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말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추징 집행의 특례)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개인, 법인 및 경영지배ㆍ경제적 연관 또는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을 통해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대한 이 법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에 관한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몰수대상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제10조의3(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① 검사는 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의 처분은 제3항에 따른 영장이 있어야 한다.
1.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제출 요구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청
6.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② 제1항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은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검사는 제1항의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몰수ㆍ추징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호,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이 법에 따른 추징판결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ㆍ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및 과세정보 등의 제공 요청,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도입 등 강화된 재산추적수단을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중인명피해사고”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 붕괴, 폭발, 선박ㆍ항공기ㆍ열차 사고를 포함하는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로 정의 규정을 신설함(제2조제5호 신설).

나.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개인, 법인 및 경영지배ㆍ경제적 연관 또는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을 통해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대한 이 법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에 관한 추징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다.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서류 등의 제출요구,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청,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ㆍ검증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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